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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연 고지의무 과연 꼭 지켜야 하는걸까요?

by 퍼프대디 2014. 1.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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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연 고지의무 과연 꼭 지켜야 하는걸까요?

 

요즘 저도 전화 많이 받는데요 의료 실비 보험이다 상해 보험이다 해서 많이들 전화도 오져,,

 

벌써 의료 실비보험 가입자수가 무려 3000천만명을 넘어 서고 있다네여...

그만큼 의료 실비 보험에 대하여 많은 분들이 느끼고 있어서 그런건데요,,,

 

하지만 모르고 가입 하시는 분들도 간혹 가다가 많아서도,,특히 실비보험 에도

가입전에 고지의무에 대한 사항을 오늘은,,,알아보도록하겟습니다,,

 

이런 질문들이 많이들 올라 오는데요,,,

 

최근에 수술을 했는데요
실비가 청구가 안됐습니다 ㅜㅜ
가입전고지의무위반이라더군요
제가 가입전 다니던 산부인과에서 6개월에 한번씩 검사를 받았었는데요
난소에 혹있다고 지켜보자고 했었던게 문제가됐습니다 ㅜㅜ
당시 그냥 물혹이라면서 없어질수도 있다 6개월마다 지켜보자한건데
이게 고지의무위반인가요?아픈것도 아니구 위험하면 당시 수술했겠죠
앞으로 무조건 보험금을 못받는건가요? 보험회사에선 원래 계약해지할수도 있다고 하는데 궁금합니다

 

 

 

 

 

 

 

 

 

 

 

 

 

그럼 고지를 위반하면 모두 계약 해지를 할까요?


사실상 고지의무 위반이 사소한 거라면 보험회사는 해당부위 부담보를 조건으로 보험계약을 유지시켜주며 혹시 고지의무 위반이 향후 보험금지급을 계속하여 할

질병이거나 다른 질병이라도 보험금지급액수가 커질거라 예상되면 계약

해지권을 주장하게 됩니다.


이런 경우에는 꼭 담당 설계사와 충분한 상의를 해야합니다.
피해갈수는 없지만 가능한한 계약해지는 무조건 피해야 합니다.
병력이 생긴이후에는 다른 보험가입이 어렵기 때문이죠~ ㅜㅜ

 

 

 

 

 

 

 

약관을 살펴보면 보험회사가 계약해지를 하지 못하는 경우를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습니다.


1.보험금 청구사유가 발생하지 아니하고 2년이 경과하면 계약 해지를

주장하지 못합니다.


이말은 2년이 지나면 된다는 것이 아니라 보험금청구사유 즉,실비보험은 병원을 2년내에 한번이라도 가면 보험금청구사유는 발생합니다.
보험금청구와는 상관없이 사유는 발생하기에 2년이후에 생각없이 보험금을 청구하면 큰 봉변(?)을 당할수도 있습니다


2.보험회사는 상법상 계약해당일로 3년이 경과하면 계약해지권을

주장하지 못합니다.


즉,대부분의 고지의무가 문제가 될시에는 최소 3년이 경과해야 계약해지를 주장하지 못한다는  내용입니다.


3.암,에이즈등의 뚜렷한 사기에 의한 계약의 경우 5년이 경과해야 보험회사가
계약해지권을 주장하지 못합니다.


고의적으로 큰 병이 걸렸는데 이를 일부로 숨긴다면 뚜렷한 사기로 간주할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5년이 경과 해야 합니다.


4.2009년 4월 개정약관부터는 계약해당일로 부터 5년간 보험가입전 질병으로 재진단혹은 재치료(단순 건강검진 제외)를 받지 않는 다면 새로운 질병으로 보아 보상 한다는 항목이 추가되었습니다.


이는 가입후 5년이 지나면 해당 고지의무 위반 질병을 보장한다는 것으로만 보시면 문제가 있습니다.


쉽게 청약일로 부터 보험가입전 질병으로 5년간 단 한차례도 병원을 가지 않아야 보장을 받을수 있다고보셔야 한다는 게 중요합니다.

 

고지의무 위반은 알면 알수록 어렵습니다.
많은 분들이 어려워 하시는 고지의무에 대한 약관상 유권해석을 적어 보았습니다.
보험설계사 40만 시대입니다만 아직도 잘못된 정보를 가지고 나중에 후회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무조건 된다 다 된다라는 쉬운 방법은 모든 설계사가 원하는 방법이지만 그 책임은 고스란히 가입자가 짊어져야 합니다.


남겨주시는 덧글 하나가 저에게는 힘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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